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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유상증자·감자 결정
입력
2011-03-29 08:05
성지건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는 1천771만504주 규모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회생채권자인 국민은행과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다.
성지건설은 이와 별도로 액면가 5천원짜리 보통주 25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감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