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의 이주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전세대란 재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내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33곳(사업계획변경절차 또는 소송 중인 사업장 제외)으로 이 중 18곳이 조합원 이주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잡아놨다.
현재 이주를 하고 있거나 상반기 안으로 이주에 나설 사업장이 7곳이며 내년에 이주하기로 한 사업장이 3곳, 아직 이주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사업장이 5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반기에 이주할 계획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8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곳이 건립예정 가구 수가 1천 가구를 넘는다.
1천 가구를 넘는 재건축 단지로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1차(1천608가구)와 청실2차(1천608가구),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차(4천421가구)와 가락시영2차(3천685가구), 성북구 석관동 석관제1재건축구역(1천151가구) 등이 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는 관악구 봉천동 봉천제12-2구역(1천249가구), 양천구 신월동 신정1-1지구(2천519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7구역(1천521가구)과 신길5구역(1천236가구),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1-4구역(1천31가구) 등이 하반기 이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계획이 특정 시기에 몰린 것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용적률 상향 추진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1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하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월세 수요가 급등해 최근 진정 국면에 들어선 전세대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 또는 시기적으로 집중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