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전자약식재판 급증

입력 2011-03-28 06:53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이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약식시스템으로 접수한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은 총 4천325건으로 하루 평균 154건을 기록,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작년 7월의 일평균 16건에 비해 거의 10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간 접수된 전체 음주·무면허운전 사건(1만9천15건) 중 전자약식시스템의 비중은 23%에 달했다.

시행 초기(작년 7~9월) 점유율이 고작 2%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괄목할 만한 급증세다.

2월 말까지 전자약식 누적 접수 건수는 2만2천8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20만928건)의 11%를 점했다.

처리기간은 사건이 접수돼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평균 28.8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약식명령은 당사자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하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확정된다.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송달받는 종래 방식으로는 확정까지 약 120일이 걸리는데 비해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셈이다.

전자약식재판은 적발된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만 하면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존의 오프라인 약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전자약식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대내외 홍보가 부족한 편"이라며 "앞으로 처리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