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 부동산팀 권영훈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나온 배경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2008년 이후 집값이 내리면서 주택시장은 침체의 골이 깊어졌고, 수요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거래건수를 보면 지난해 9월 3만건에서 10월 4만건, 11월 5만건, 12월에 다시 6만건으로 한달에 만건씩 늘었는데요.
그런데 올들어 1월 4만건, 2월 5만건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이번 달은 더 큰 감소폭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 시장이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방안을 내놓은 건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가계빚은 줄이면서 주택거래를 늘리겠다''
한마디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이번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보면 지난해 8.29대책에서 내놓은 DTI 자율적용을 이달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연간 소득에서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DTI 부활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40%, 이외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제 감면이라는 당근책도 내놓았는데요.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직후 제가 윤 장관에게 첫 질문으로 ''전세난을 앓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DTI 연장의 목소리가 많은데 다시 DTI를 부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전셋값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시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번 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DTI가 다시 부활한 점은 주택거래를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해 DTI를 최대 15% 올려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은 내집마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방안 가운데 파격적인 조치로 인식되는 취득세 인하 역시 주택거래를 늘리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일례로 이번 조치로 9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1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900만원을 아끼려고 9억원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얼마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세금감면은 중장기적으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시장과 업계가 반기는 내용은 바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인데요.
2007년 이후 상한제에 발목이 잡혀 민간 건설사 분양이 사실상 끊긴 상황인데요.
상한제 폐지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나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을 전망입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바로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주춤거리고 있어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