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1-03-22 19:1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금성테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