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투자,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사유 해당

입력 2011-03-22 18:16
넥서스투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해 감사인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