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자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해당

입력 2011-03-21 18:41
한국거래소는 중앙디자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2010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거절'로 공시했으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중앙디자인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