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게임업계, 과몰입 ''온도차''

입력 2011-03-21 18:52
<앵커>

게임을 산업으로 볼지, 아니면 규제대상으로 볼지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몰입 대책의 하나인 게임셧다운제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게임사들의 매출액중 1%를 과몰입 방지기금으로 내야 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어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인터넷 중독과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

이 토론을 주최한 이정선 국회의원은 게임과몰입을 치료하기 위해 게임사들이 매출 1%를 부담해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게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기금액은 2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이익을 통해서 내부적인 살림해야지, 개발하는데 써야 하는 회사들에게는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징수가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게임산업 자체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게임셧다운제가 여성가족부와의 이견으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셧다운제에 온라인 게임만을 포함시키자는 문화부와 콘솔과 모바일 게임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여가부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게임문화재단이 과몰입 치료와 예방을 위한 치료센터를 전국 3곳에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게임산업 발전에 따른 그림자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업계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당국.

진정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을 보다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