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3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삼성SDI가 다른 브라운관 업체들과 생산 감축 및 가격 담합에 대한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과징금은 3200만 달러로 한화로는 361억원 규모다.
이로써 삼성 SDI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된 담합에 연루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 공정위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며 "법원의 최종 승인 후 과징금을 낼 것인지 반박 소송을 낼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