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 발행이 허용됩니다.
또 현재 6개월마다 이뤄지는 재무제표 등의 저축은행의 공시 기간도 3개월로 단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종합대책에는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