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금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기관 2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행세 규제에 대해 예정대로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2.1%인데 반해, ''서두르지 말고 국내외 사정을 고려해 내년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35.7%로 나타낫습니다.
이는 도입을 미루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75.4%에 이르는 것입니다.
대한상의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금융환경이 선진국과 다른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세로 잘 알려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최고 0.2%(1년이내)에서 최저 0.03%(5년초과)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