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를 당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손쉽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화재나 붕괴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한 행정규칙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으로,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나 붕괴, 폭발 등 인적재난의 경우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면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종전에는 구제 대상이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한정돼 있어 소규모의 재난을 당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중기청 측은 "실제 전통시장의 재난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낡은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피해가 많았다"며 "대부분 규모가 작다보니 보상이 까다로웠는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명확한 보상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별도의 제한이 없던 피해 신고 기간을 ''재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재해 신고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정확한 조사와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다른 상인들의 구제작업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중기청 측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시장이 화재 등에 취약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돼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