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도 대출한도 제한한다

입력 2011-03-09 20:27
수정 2011-03-09 20:27
우량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10년째 80억원으로 묶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8.8''클럽에 해당할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도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게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에도 일반 저축은행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되,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