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수의계약 가능

입력 2011-03-09 15:09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을 올해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종전부동산 매각 공고를 2회 이상한 후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해 매각이 지연돼왔습니다.

현재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동산은 성남시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옛 대한주택공사 사옥)과 수원시 소재 농업연수원, 서울 성동구 한전KDN 아파트 등 4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