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가 박스터(Baxter)사로부터 영양수액제 제품에 대한 국내 영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한올바이오파마와 박스터간의 영양수액 제품 판매권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1일 양사의 계약 만료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스터는 지난해 말 한올바이오파마와 영양수액 독점판매 계약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한미약품과 영양수액제 국내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측은 계약서에 박스터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은 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영업권 회수에 대한 배상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