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1-03-04 17:43
농협중앙회를 신용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논란끝에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농협을 신용과 경제 사업부문으로 분리해 내년 3월 2일 은행과 보험 등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농협금융지주와 농축산물 유통·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를 설립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1중앙회-2지주회사라는 정부안의 골격은 대체로 유지됐으며, 중앙회 명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쟁점이었던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은 우선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규모와 대상, 방식은 법 개정후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