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협법 신·경 분리 개정안 합의

입력 2011-03-04 09:53
여야가 1년 넘게 표류하던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늘(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일 합의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최종 논의한 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농협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2개(경제·신용)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 등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를 5년내로 명문화했으며, 농협 자본금 12조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전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