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 예금 가지급 2일부터 개시

입력 2011-03-01 09:39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일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8천명은 2일부터 한 달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거래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개시 3~4일 후부터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 예금자 수는 각각 13만명과 5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단 1개월간의 가지급 신청 기간에 예금액 중에서 대출을 빼고 최대 2천만까지 예금 원금만 찾을 수 있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모두 가지급금을 한도까지 신청하면 지급 총액은 각각 1조8천억원과 7천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나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의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4일부터,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각각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