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의 경쟁 격화로 젊은 변호사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자 고용된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표준 근로계약서''가 등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서는 고용기간과 채용된 변호사의 직무와 의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서울변회는 기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만료 한 달 전까지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합의가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을 표준안으로 제시했다.
또 고용된 변호사는 모든 주의와 역량을 다해 업무에 헌신해야 하며 변호사회의 규정과 사용자의 지침을 준수하고 승인 없이 제삼자를 위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맞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했으며 시간외 근로 역시 법에 따르도록 권했다.
아울러 연봉을 12로 나눠 매달 25일 지급하되 휴일·야간 근로, 연장근무 수당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고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밖에 변호사에게 필요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뒀으며 여타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변회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법무법인(로펌)과 관내 법률사무소 등에 보내 변호사 채용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젊은 변호사가 계약서도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권리보호 차원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도입하게 됐다"며 "당사자 간 계약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개하는 등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