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 가격 인상을 담합한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곡물가격 급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합의한 뒤 2008년초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10%씩 가격을 인상했고 같은 해 하반기 정식품이 11.2%, 삼육식품 11.7%, 매일유업 11.8% 출고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 업체는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실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 가이드라인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공동 인상과 거래조건 합의, 정보교환 등을 금지토록 시정 명령과 함께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의 모두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