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혐의 25인 검찰 고발

입력 2011-02-25 17:06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 주요주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부당 인출해 언론에 허위 사업계약 체결을 유포한 후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거래량이 적은 ELW 종목에 가장매매와 허수매매주문 등으로 시세 조정을 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투자시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함과 동시에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노출 가능성을 염두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