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증권, 제재금 10억원 부과

입력 2011-02-25 14:57
수정 2011-02-25 14:57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 '옵션쇼크''를 초래했던 한국 도이치증권에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옵션쇼크''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시감위는 또 한국 도이치증권에 직원 1명을면직이나 정직하고, 다른 직원 2명을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라고 주문했다.

시감위는 한국 도이치증권이 이같은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감위는 "한국 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수탁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상품계좌에서 대량 매도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위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증권은 프로그램사전보고 의무 등도 위반해 공시 정보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시감위는 ''옵션쇼크''로 800억원대의 손실을 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지급결제를 맡은 하나대투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감위는 "하나대투는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하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매매 주문을 수탁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용,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 5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