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 "도이치 상대 손배소송 제기 검토"

입력 2011-02-25 10:43


하나대투증권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옵션쇼크''를 초래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3일 도이치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대투 관계자는 25일 "준법지원실에서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에서 소송 여부를 놓고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소송에 대비해 상대를 도이치은행 본사로 할지, 도이치은행 홍콩.뉴욕지점과 한국지점으로 할지 등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의 ''매물폭탄''에 직접적인 손해 당사자인 와이즈에셋도 도이치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와이즈에셋 관계자는 "하나대투와는 별개로 도이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정적으로는 도이치은행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일단 자문 법무법인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1일 2조4천424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448억7천873원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하나대투 계좌를 통해 풋옵션을 거래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890억원의 손실을 봤고, 하나대투는 와이즈에셋이 손실금을 메울 여력이 되지 않자 760억원을 대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