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초동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가축의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이하 방역본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가축 방역.위생.검역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본부는 이를 위해 800명의 전담요원을 선발했으며 10일 간격으로 소 사육농가 17만8천호, 돼지 사육농가 1만호, 닭 사육농가 5만5천호 등 모두 26만8천호를 대상으로 전화예찰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증상 체크 매뉴얼에 따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방역본부는 강조했다.
전화예찰 요령은 농장 기본정보 확인과정을 거쳐 체온.사료섭취.발육상태.폐사 등 가축 상태를 파악, 이상징후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질병별 예찰프로그램에 따라 구제역.브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임상증상에 심층적으로 질의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방역본부 소속 방역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 임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방역본부는 덧붙였다.
한편, 방역본부는 작년의 경우 28만9천여호를 방문해 질병으로 의심되는 4천300여건에 대해 검사를 의뢰, 1천300건의 질병 감염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430건은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