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존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사용량을 낮춘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근거가 명확해 집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역시 오를 전망입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가 적용된 그린홈.
덕분에 에너지사용량은 크게 줄어 듭니다.
하지만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녹색주택 공급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분양가 산정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명확한 규정 없으면 적용 어려워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해 지자체에서 분양가 산정할때 혼란이 없도록 하는 취지..."
이번 개정안은 현행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에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별도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린홈은 주택건설규정에서 정한 기술 중 1개 이상을 이용해 총에너지사용량의 2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15% 이상 절감하도록 의무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신재생 에너지나 고단열, 에너지 자동제어장치 등을 적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면 건축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84㎡를 기준으로 개별난방인 경우 에너지를 20% 낮추려면 건축비가 414만원 올라갑니다.
월 평균 난방비가 10만원 이라면 한달에 2만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선 약 20년 동안 살아야 분양가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건설엔 그린홈 규정을 보다 완화해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