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이치증권 ''시세조종'' 검찰 고발

입력 2011-02-23 19:47
금융당국은 지난 11월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 도이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관계자들과 뉴욕법인 직원, 서울 도이치증권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독일 도이치은행 본사에 대해서는 시세 조종 과정에 직접적 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검찰 고발 대신 검찰에 수사를 통보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지점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에 올라갔던 ''면직''에서 ''정직''으로 징계안을 변경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뉴욕법인 담당자들이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과 공모해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이득이 생기는 코스피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장마감 동시호가 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코스피지수를 급락시켜 4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데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