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민저축은행 휴업 관련 대책 회의

입력 2011-02-22 17:16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도민저축은행이 자체 휴업을 결정한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거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며 오늘(22일) 오후 처리대책을 논의,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과열된 예금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휴업을 자체 결정하고 6개 본ㆍ지점의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저축은행에 지난 1월 31일 경영개선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오는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