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6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를 거쳐 우선 대주주의 증자나 자본유치 등을 추진토록 한 뒤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곳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이어 19일 부산Ⅱ.중앙부산.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을 일단 실사해 순자산규모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관리를 파견하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한 자구노력에 나설 말미를 줄 것이라며 대주주가 자구노력에 실패한 곳에 대해서는 예보가 제3자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보다 개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저축은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우리금융도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보도 보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매각되더라도 1인당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수밖에 없어 손실이 불가피하다.
삼화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천484명이고 금액은 309억원에 이른다. 후순위 채권 발행금액은 255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각각 4천740명과 675명 등 5천415명이다.
이들 가입자의 예금액에서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각각 1천592억원과 92억원 등 총 1천684억원이다.
또 나머지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은 부산Ⅱ가 641억원(3천900명), 보해 385억원(1천861명), 중앙부산 243억원(438명), 전주 66억원(316명)이다.
후순위채 투자금은 부산 594억원(1천710명), 대전 135억원(55명), 부산Ⅱ 381억원(1천145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보해 100억원(1명)이며 전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