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해저축, 자구노력 성공시 조기영업재개"

입력 2011-02-19 08:49
금융위원회가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자구노력이 성공할 경우 영업정기 기간 이내에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말 실시한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이달 8일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중"이라며 "당초 일정에 따라 이달 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