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발생농가 3km이내 ''구제역 발생 위험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도 열처리를 거친 후 ''마시는 우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원유를 통한 구제역 전염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농가 3km 이내에서 생산된 원유는 이동을 제한했으며 열처리를 거친 뒤 분유 형태로만 판매를 허용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끝나 원유를 통한 전염 위험성이 해소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마시는 우유''로 판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처리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