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과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민간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광고해온 17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민간 자격증에 대해 허위와 과장 광고를 해온 17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와 벨리댄스총연맹 등은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한국궁문화협회와 애견협회, 사회보험사협회 등은 국가 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