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판매 위반과 부적절한 투자결정에 대해 각각 하나은행과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에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 중 하나은행이 보험판매인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8년 미국 메릴린치 주식과 채권에 470억원을 투자해 3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과 관련해 당시 하나은행장에 재직하던 김종열 현 하나금융 사장에 ''주의''를, 관련 임원들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와 관련한 내부 통제 절차가 있었지만 면밀히 분석하지 못 하는 등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은 김종열 사장에 대한 ''주의'' 조치가 김 사장의 연임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