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가 된 전.월세값 폭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업체들이 부당하게 전.월세값의 편승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협회 등의 명목으로 배타적인 모임을 만들어 친목회·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업체에 대해선 부동산 물량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협회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옴에 사실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할지에 대해선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하지만 중개업소들이 담합 등의 형식을 통해 전·월세금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처장은 "중개업소들이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특정가격 이상으로 전·월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유도하거나, 중개업소 간 특정가격 이하로는 전·월세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나눴다면 담합의 소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정중원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전.월세값을 정하는 주체는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지 부동산업체들이 아니다"면서 "중개업소들의 담합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집값을 정한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그대로 따를리가 없기 때문에 선뜻 조사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중개업소들이 친목회·협회 등을 만들어 배타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부당한 사업자단체 배제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적지 않는 만큼 공정위 서울사무소 등 각 지방사무소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중개업소들이 부당한 담합을 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한데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 조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재확인한 뒤 "하지만 부당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데 대해선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처장은 "부동산 전.월세값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잖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하지만 친목단체를 만들어 다른 중개업소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