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암, 담배회사 책임없다"

입력 2011-02-15 15:31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개별적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만 KT&G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은 지난 1999년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