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선사업 담합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2-15 14:46
수정 2011-02-15 14:47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선 판매가격은 물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13개 전선업체에 모두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엘에스 340억2천400만원, 가온전선 67억4천500만원, 대한전선 30억2천900만원, 삼성전자 21억9천700만원,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9억5천만원, 넥상스코리아 38억8천700만원, 일진홀딩스 25억5천500만원, 대원전선 19억4천400만원, 제이에스전선 9천400만원, 창원기전 1억4천100만원, 화백전선 7천1천500만원, 머큐리 2억2천600만원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검찰 고발 업체는 대한전선,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 7곳으로 이들은 KT가 발주한 관수시장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KT 등이 발주하는 관수시장은 물론 민수시장에 걸쳐 전력선과 통신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선 판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다음해에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종 전선제품의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KT, 현대건설, 포스콘 등이 발주하는 광케이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뒤 낙찰사가 들러리업체에 물량을 배분해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특히 시판가격 담합에 참여한 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5곳은 KT, 포스콘, 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담합에도 모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