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 임대 세제지원을 담은 2.11 전세대책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곳과 투자시 유의점을 권영훈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11 전세대책으로 임대사업 요건이 완화되면서 임대사업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4만3천여명으로 전년보다 27%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차례 임대사업 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인데, 이번 2.11 대책으로 임대사업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서울.수도권에서 주택 3채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겐 취등록세 감면은 물론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혜택이 돌아갑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할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6억원 이하 준공후 미분양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절반까지 깎아줍니다.
전용 60~149㎡ 이하의 경우 일반 매입 임대보다 취.등록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총 4만2천여가구입니다.
이가운데 서울지역 주요 미분양 단지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한신휴플러스, 양천구 신월동 양천롯데캐슬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을 위해선 입지여건과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 김규정 / 부동산114 본부장>
"세제혜택 강화로 임대사업 수요는 늘어날 것. 수익률이 관건. 수요가 탄탄한 곳, 공실률이 낮은 곳을 고르는게 중요"
특히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의 대부분이 수요가 많지 않은 중대형이란 점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