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입력 2011-02-14 06:48


현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의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분은 물론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 자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청약 자격을 준다.

따라서 ''당첨되면 로또''로 인식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이나 본청약에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은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당수의 수요자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등 환경 여건이 좋은 곳을 개발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 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 때도 적용키로 했다.

다시 말해 소득 기준이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천원 이하)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은행 예금 평잔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해 일정 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60㎡ 이하 일반공급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서 새해 업무보고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평형은 서민의 부담 능력에 맞게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하되, 동일 순위 경쟁 때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85㎡ 등 중형 건설 및 분양은 민간 부문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특히 60㎡ 이하 분양 물량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70~80%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의 비율도 60%에서 8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어서 사실상 공공 부문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거의 소득과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를 증명하려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면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당첨이 부적격 처리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소득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