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PG 가격담합 혐의" E1 법인 기소

입력 2011-02-10 11:2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0일 다른 업체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식회사 E1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LPG(프로판ㆍ부탄) 판매 가격을 부풀려 LPG 1㎏당 연 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나 뻥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기간에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 가격은 ㎏당 각각 769.17원과 769.16원으로 불과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조사결과 가격을 담합한 E1 등 3개사는 2008년 기준으로 LPG 시장에서 합계 69.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메이저 업체들로, 가격 담합을 통해 연 평균 당기 순이익이 E1은 종전 127억원에서 555억원, SK가스는 종전 121억원에서 583억원으로 각각 뛰어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E1은 LPG 수입 비용과 국내 공급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2008년에만 무려 259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공정위와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SK가스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검찰에 고발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나 장애인 승용차,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서민생활의 필수품인 LPG를 놓고 대기업들이 담합한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1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한 뒤 지난해 5월 E1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