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등 유제품 할당관세 면제

입력 2011-02-10 11:09
구제역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해진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해 정부가 양허관세 물량을 조기에 수입하고 할당관세를 면제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급 부족을 겪고 있는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쿼터량을 증량하는 등 국내 낙농가들의 원유 증산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탈지분유 등 양허관세물량을 조기에 수입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종료될 경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젖소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구제역에 따른 젖소의 살처분으로 생산량은 190만 5천톤, 수요량은 193만 9천톤으로 약 3만 4천톤의 원유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