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소비자 민원을 줄이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금융사별 민원 제기건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은 금융사의 명성과 직결된 문제여서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보공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데다 민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사별 민원 건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시행해 금융사별로 1~5등급으로 나눈 뒤 매년 4월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발생평가는 민원건수와 함께 처리기간, 처리건수, 소송제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의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건수 산정시 중복성, 억지성, 선처성 민원까지 포함할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민원 건수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행 민원발생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시 불이익을 더하고 민원 해결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등 평가 시 적용되는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하위등급이나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민원 감축계획을 제출하고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원이 접수된 후 해당 금융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