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임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 반지하나 지하주택 거주자 등에게도 매달 4만3천원에서 6만6천원의 임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들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