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10명 중 3명 가까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102만1천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8만2천332명(약 27.7%)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국민연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19만4천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급여제도이다.
5년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된다.
다음은 유족연금 수급자 7만2천629명,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감액노령연금 7천960명,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5천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해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도 1천179명이나 차지했고 장애연금 수급자는 686명으로 집계됐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5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던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가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한 뒤 1995년과 1999년에야 각각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으로 전면 실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15만5천840명, 70∼74세 8만8천727명, 75∼79세 3만3천319명, 80∼84세 3천448명, 85∼89세 760명, 90세 이상 23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60∼64세로 홀로 사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15만3천91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2천271명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