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 건설 주택기금 연2% 특별지원

입력 2011-02-08 15:04
수정 2011-02-08 15:04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단기에 지어 입주할 수 있는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이며 금리는 현행 자금별 연 3~6%를 2%로 일괄 인하했다.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집값 대비 대출 비율 10%포인트 상향 조정(지역별 60~70%→70~80%), 표준공사비 인상(90%→120%) 등을 통해 대출 가능액을 종전보다 50~60% 늘어나게 했다.

다세대·다가구 대출 한도도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다시 말해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토지는 기금을 빌릴 수 없었지만, 대출받은 기금으로 종전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 실적이 없거나 신설 1년 이내의 업체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만 기금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모든 형태의 준주택을 건설할 때도 기금을 끌어쓸 수 있게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준주택은 20실 이상 지어야 기금을 내줬으나, 인허가 물량의 10% 안팎이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구수 제한을 아예 없앴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따라 현행대로 30가구로 제한된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 취득까지 마치게 되면 소유자가 아닌 업체는 공동사업 주체에서 빠지도록 해 건설업체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즉 최장 20년까지 건설업체 또한 채무자 지위가 유지돼 우량 업체들이 기금 대출을 꺼리는 데 따른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주택분양(임대) 미공고 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안, 자기 자금 조달계획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자금 지원으로 6개월~1년에 입주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도시 서민층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