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사용료가 크게 오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린데 이어 추가로 신뢰성과 편의성, 투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술 사용료를 개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해 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를 받아 개발 이윤을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비와 비교해 사용료율이 2~5%로 너무 낮아 개발자가 하도급자 등으로 직접 참여해 시공하려 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 등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또 기술 개발자 간, 개발자와 원도급자 간 민원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민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