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용료 상향조정

입력 2011-02-08 07:03
건설 신기술 사용료가 대폭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린 데 이어 신뢰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기술 사용료를 개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를 받아 개발 이윤을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비와 비교해 사용료율이 2~5%로 너무 낮아 개발자가 하도급자 등으로 직접 참여해 시공하려 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 등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기술 개발자 간, 개발자와 원도급자 간 민원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민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원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품셈을 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자가 제시한 원가 자료를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신기술협회가 그대로 '품셈''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해 활용했으나 국토부는 지정 심사 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주도 품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유사 신기술을 묶어 제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들 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매달 지정된 새 기술을 소개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989년 이후 618건의 건설 신기술을 지정했으며 현재 보호기간 중인 신기술은 18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