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이 1천㎡를 넘는 시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이 있었지만 고시원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은 논과 밭 등 용도로서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번에 추가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