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물가 연동제 논의

입력 2011-01-31 17:17
<앵커>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시 물가 상승률과 감안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관련 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전세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기자> 이러한 인식하에 민주당과 민노당은 법으로 전세값 인상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전셋값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박영선 민주당 의원>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에서 이견 없이 강하게 성안을 추진 중이고 상한제는 물가와 연동에 인상폭을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재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5% 상한제 등이 거론됐지만 임대인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제한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무리가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스탠딩 - 박준식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 도입에 대해 야당은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한제가 도입되면 되레 부작용만 키운다며 반대의 입장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상한제가 도입되면 세입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세금을 더 받아내려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물가와 연동해 전셋값의 상한을 두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한폭이 어느 정도인지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