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시세조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 건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지만,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고 나서 팔아치우는 시세조종은 더욱 많아졌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 결과,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총 338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년의 33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심리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시장감시 활동이다.
혐의별로는 ''시세조종''이 전년의 90건에서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하면서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상반기(41건)에서 하반기(99건)로 갈수록 시세조종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거래소는 파악했다.
거래소는 특히 특정 종목을 단시간에 집중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려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여러 종목을 옮겨다니는 ''메뚜기식 시세조종''이 기승을 부렸다고 설명했다.
이들 종목은 아무런 이유없이 주가가 치솟거나 매매 수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짙다.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87건)과 지분보고 의무 위반(62건) 등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거래소 황의천 기획심리팀장은 "인터넷 정보 매체를 통해 허위성 정보가 난무하거나 재무.수익 구조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많은 점 등이 불공정거래가 발행할 수 있는 징후"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증시 전문가 명의를 도용해 호재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득을 취하는 ''메신저 ID 도용'', 소액주주 운동을 빙자해 주가 상승을 노리는 부정거래,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회원에게 매수를 종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