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효과에 힘입어 대전 3.66%, 경기 1.23%, 경남 1.19%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전국적으론 0.86%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발표되는 전국 398만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