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입력 2011-01-31 07:52
금성테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사회 결의 존재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 모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 항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공시했다.